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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좋네"…동급생에 장기간 학폭 일삼은 고교생 5명 실형

뉴스1

입력 2022.06.24 13:49

수정 2022.06.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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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키가 180㎝인 동급생의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일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고교생 등 10명이 최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2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고교생 A군(18) 등 총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나머지 9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장기 1~2년, 단기 6개월~1년을, 1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벌금 300만원을, 남은 2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같은 학교 피해 학생 B군(18)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27일까지 B군을 교내외에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다.


이들 가운데 A군은 '트라이앵글 쵸크'라는 주짓수 기술로 B군의 목을 졸랐고, 다른 가해 학생 1명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인 B군의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B군의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교실 내에서 바지를 벗겼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또다른 가해 학생들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기절놀이'라고 칭하며 B군을 괴롭혔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로 B군의 여동생과 이성친구를 음해했다.


1년이 넘는 기간 가해 학생 10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B군은 지난해 6월 말 지역 한 야산에서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고 창피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B군은 성격이 착하고 온순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받아줬다"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다음 주면 생을 마감한 지 1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들이 차라리 가해 학생이 되어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남학생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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