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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해피격 TF "당시 文 발언 사실아냐...사망, 하루 동안 은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4:26

수정 2022.06.24 16:08

전주혜 "관련자 형사고발 예정"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故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하루 동안 은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간조사발표에서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로 이씨가 사망한 이후 9월 23일 이 채널을 통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간 통신선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는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가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을 투입하는 등 '촌극'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날에 이어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방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TF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월북몰이'로 간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조차 바로 하지 않은 걸 보면 결국 국민 목숨보다 대통령 심기가 중요했다는 점은 문 정부가 책임질 점"이라며 "끝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 의원은 '형사고발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아직 (형사고발은) TF차원의 확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드팩트(확실한 정보)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라, 팩트가 없는데 고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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