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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수순

뉴스1

입력 2022.06.24 14:09

수정 2022.06.24 14:09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서울 회생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웅진에너지가 회생 절차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파산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을 7월 5일까지로 정했다"고 공고를 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기업 자산을 매각해 청산하는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폐지 결정 전 기일을 열거나 기간을 정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웨이퍼 전문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경영권 매각에 나섰지만 일부 중국 기업만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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