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주시, 소상공인 등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4:17

수정 2022.06.24 14:17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24일 원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24일 원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한퍈 이번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