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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이상수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2.06.24 14:36

수정 2022.06.24 14:36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내 땅을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59)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75)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경협 의원 측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한 적도 없다"며 "매우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부천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게 안내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이상수 피고인과 작성한 확약서 문구만 보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주된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혀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해 쟁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의 행위는 대법원 판결에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쟁탈하거나 배제하려던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재판 과장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간략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장이 직업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라고 짧게 답했으며, 이 전 장관은 "변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수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매매 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김 의원 등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김 의원 등의 매매 계약 세부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해당 토지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으로 김 의원이 매입했을 당시 5억원 보다 두배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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