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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남용 피소' 유희동 기상청장 무혐의 결론

뉴시스

입력 2022.06.24 14:54

수정 2022.06.24 14:54

기사내용 요약
기상청 직원 "업무 배제, 따돌림 했다" 고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혐의 고소된 유 청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 비서관 출신인 A씨는 유 청장이 기상청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자신을 부당하게 업무배제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유 청장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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