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76회 학대·폭행' 종업원 7명 인권유린, 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뉴스1

입력 2022.06.24 14:57

수정 2022.06.24 14:57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이모씨(37)가 지난해 8월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9.17/뉴스1© News1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이모씨(37)가 지난해 8월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9.17/뉴스1©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등 인권을 유린한 PC방 30대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은 24일 오후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PC방 업주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PC방 종업원 7명을 감금하고 76회에 걸쳐 학대와 폭행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종업원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의사와는 반하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무단결근 시 수천만원 배상 등의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거나 도주 시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이들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상습 상해와 노동력 착취라는 A씨의 죄책이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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