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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0대 남성, 20대 여성 가방에 GPS 심어…스토킹 혐의 체포

뉴스1

입력 2022.06.24 15:02

수정 2022.06.24 15:02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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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지구위치파악시스템(GPS) 기기를 악용해 지인 여성의 거처를 조사한 혐의로 경시청 스가모서는 24일 지바현 사카이도시 시모시즈 신다의 61세 회사원을 스토커 규제법 위반(위치 정보 무승낙 취득)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스토커 사건에는 GPS를 악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GPS를 이용한 범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올랐다. 개정법 적용은 경시청에서는 처음이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2월27일 지인인 20대 여성의 배낭에 GPS 기기를 넣고 3월3일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위치 정보를 무단 취득했다.

그러나 남성은 "GPS기기가 여성의 가방에 우연히 들어가 버렸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년 전 취미로 촬영을 해주며 여성을 알게 됐다.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며 교제를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성이 기기를 배낭에 넣은 당일에는 촬영을 핑계로 여성의 집을 찾았고, 경시청은 여성이 눈을 뗀 틈을 타 GPS 기기를 배낭 안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된 GPS 기기는 시판품으로 위치 정보를 즉시 PC나 휴대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피해 여성은 3월 중에 배낭안에 둔 기억이 없는 기기가 있는 것을 깨닫고 경시청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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