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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출석 前부교육감 "위법 소지에 단독결재 건의했다"

뉴시스

입력 2022.06.24 15:03

수정 2022.06.24 20:20

기사내용 요약
특채 반대하다 업무배제됐던 前 부교육감
"해직된 교사들, 애초에 특채 대상자 아냐"
"문제 되면 최소 중징계…단독 결재 건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문제가 된 사람들을 공개채용 절차로 뽑는 건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며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원찬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추진 당시 특정 인물을 내정한 채용 절차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8월 중순쯤 인사 담당 장학관이 특별채용 문건을 갖고 와서 저한테 보고했다"며 "결재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목만 작성해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특별채용 추진의 이유를 들었는지 묻자 "제가 오히려 거꾸로 (고 전 장학관에게) 물어봤다"며 "위에서 (특별채용을) 시킨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해직교사 5명 이름이 특정된 의견서는 인사청탁의 일종이 아닌지' 질의하자 "(의견서) 전문 기본법에 명시된 취지로 볼 때,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애초에 해직된 교사들이 특별채용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해직교사 A씨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된 교사들"이라며 "이 분들은 특별채용으로 들어오는 건 개념이나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공개채용 위반이 맞다"고 했다.

당시 특별채용의 공모 조건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교육양극화' 등이었던 점을 두고도 "(5명에게) 맞춤형 (조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상이 될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필요에 의해 특별채용을 한다면 저런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직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할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권한 밖 업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뽑는 건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며 "5명이나 채용하려면 법률 제정, 여야 합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별채용 추진에 반대한 경위를 두고는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 부분은 감사원 감사 0순위"라며 "교사들에 관한 신규 채용은 100% 감사를 본다. 문제가 되면 최소 중징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채용 관련 문서에는 저나 직원의 결재 없이 교육감이 단독 결재 해야 한다고 (조 교육감에게) 말했다"며 "이 건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교육감 등 인사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당시 인사 담당 장학관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 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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