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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시행

뉴시스

입력 2022.06.24 15:14

수정 2022.06.24 15:14

구리시청 전경. (사진=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사진= 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순으로 총 646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원)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선착순 100대에 한해 지원금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90% 지급과 함께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과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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