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대전 서구 둔산동 기상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2022.6.2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배제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경찰 수사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 A씨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유 청장이)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를 했다"며 당시 차장이던 유 청장을 지난해 7월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유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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