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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 '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어촌 주민들 37명 입건

뉴스1

입력 2022.06.24 16:36

수정 2022.06.24 16:36

통영해양경찰관이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22.6.24.© 뉴스1
통영해양경찰관이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22.6.24.© 뉴스1

(통영=뉴스1) 강대한 기자 = 텃밭 등지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어촌 주민들이 무더기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실시된 해경의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욕지도·한산도·비진도 등 섬지역과 어촌마을에 드론을 이용해 주거지 인근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이들을 적발하고 양귀비 2326주(줄기)를 압수했다.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일부는 양귀비로 담금주를 만들어 먹거나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해경에서 “(양귀비 재배가)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촌계 주민 등이 주로 관절통·통증해소를 위해 사용하곤 한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 2021년 1109주의 양귀비를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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