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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한다지만…난항 예상

뉴시스

입력 2022.06.24 16:41

수정 2022.06.24 16:41

기사내용 요약
PG사·오픈마켓 등 가격 공개 이번이 처음
"간편결제 수수료,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우리가 왜…카드사한테 배신감마저 느껴"
카드사 자체 쇼핑몰도 공시 대상인지 논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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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을 두고 간편결제 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수수료를 공개한 적이 없는 간편결제(PG)사들과 오픈마켓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수수료만 해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단순 비교를 위해 발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월19일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 킥오프 회의 이후 지난주까지 업태별로 관계자들을 불러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당국은 관계 부처,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킥오프 회의 당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국 방침대로 따르겠지만 일률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공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공시하는 게 의미가 없고, 통일된 양식을 만들자니 업권별로 수수료 기능이 너무 다양해서다.

앞서 TF에 참여한 업체들만 해도 종류가 여럿이다. 빅테크(대형기술기업)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을 비롯해 결제대행업체(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선불업자(SSG닷컴, NH페이코, 롯데멤버스, 종합쇼핑몰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첫 회의에 참석했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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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를 다루는 업체들은 카드사가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의 단순 결제기능에만 해당한다고 말한다. 오프라인에는 없고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PG 수수료는 카드사를 대신해 온라인가맹점과 거래하는 대행료, 리스크 부담 등이 포함된다. 또 쇼핑몰 구성·유지 관련 호스팅 수수료와 오프라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입점 수수료 개념도 있다. 이런 기능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전자금융업 관계자는 "기타 수수료라는 게 입점·판매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보다 민감한 영역"이라며 "이게 영업 경쟁력이기도 해서 대형 PG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 PG사들의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금융시장에 진입한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 회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결제 수수료 구성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테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PG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던 카드업계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가격 공시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며 "카드사가 직접하지 업무를 대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들 입장에서는 협력관계인 카드사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오픈마켓과 유사한 구조"라며 "TF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시 대상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 때도 그랬고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게 있을 때마다 경쟁하던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좌초되지 않았냐"며 "서로 다른 업권에 대해 무리하게 비교하다가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타금융권 공시와의 형평성, 공시 대상업체 선정 등과 맞물려 도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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