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돼야'…한국노총, 27일부터 고용부 앞 천막농성

뉴스1

입력 2022.06.24 17:11

수정 2022.06.24 17:11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액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에는 김동명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총은 "현재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 인상 충격이 최저임금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그 어느 때 보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결정 법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지도부 등 상집위원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890원(올해 대비 18.9%인상)'과 '동결'(시급 9160원)을 꺼내들었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직전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먼저 공개한 노동계는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정 시 반영 중인 '단독가구' 기준을, '가구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따라갈 수 없는 점을 내세웠다.

최임위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임위가 매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드물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35회 심의 중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인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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