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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인한 제재 무마해 줄게" 금품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뉴스1

입력 2022.06.24 17:49

수정 2022.06.24 17:49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부의 감사를 받는 기업 대표에게 제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3)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전남의 한 식당에서 업체 대표 B씨에게 정부의 감사에 따른 제재를 무마시켜주겠다면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쯤 B씨에게 "1억8800여만원의 환수는 어쩔 수 없었다"며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 3년간 사업참여 제한 제재는 어렵게 뺐다"면서 추가로 5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0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실의심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B씨의 업체는 당시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제재조치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 근무 중인 감사관 C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C씨에게 부탁해 제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감사 업무를 알선하겠다면서 2000만원을 수수하고, 52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이 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 개시 전 2000만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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