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700억원 불법 도박 자금' 관리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2.06.27 07:01

수정 2022.06.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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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6700억원대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총책 김모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의 도박을 생중계하거나,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자금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과 홍보, 고객 응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에 입국한 조직원의 여권을 강제로 압수하고, 휴대전화·노트북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회원가입 업무, 배당금 입출금 업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년간 A씨 등이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박자금만 약 6707억84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제 3자 명의의 계좌인 '대포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총책 김씨를 비롯한 조직원 130명은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됐고 A씨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도한 빚을 유발해 2차 범행 등 사회적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며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담업무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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