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고기 수육 먹었다"…5년 만난 여친에 파혼 통보받은 사연

뉴스1

입력 2022.06.27 11:02

수정 2022.06.27 11:4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개 식용 사실을 밝히자 5년 만난 여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받았는데, 이게 파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냐"며 고민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5년간의 교제 끝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A씨와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키워본 적도 없다.

나아가 A씨는 개고기도 일종의 고기로 생각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애써 찾아 먹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 중에 누가 여자친구와 먹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하는 정도"라며 "여자친구는 예전에 '저걸 꼭 먹어야 하냐'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친구 중 한 명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그와 친구들은 관례대로 각자 여자친구를 함께 불러 놀았다. 다만 그동안 참여해왔던 A씨의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때 A씨의 친구가 "여름도 다가오니 몸보신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한 것이다. A씨와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두 반대하지 않고 함께 먹었으며 A씨는 여자친구에게 "멍 수육을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A씨 여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으나,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는 "일요일에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니 안 받았다. 집안 행사로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메시지만 남기고 잠들었다"며 "오후 늦게 연락해 온 여자친구는 '친구 만나고 왔다'면서 평일과 다름없이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월요일 오후에는 '이번 주 회사가 바쁘니 카톡으로만 연락하자'고 하더라"라며 "가끔 여자친구 회사가 일주일 가까이 빡빡하게 일할 때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주말에 카톡으로 '결혼 없던 거로 하자'면서 아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영문도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여자친구가 파혼하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한참 후, 여자친구 어머님은 "내 딸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더라"라고 파혼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저는 고기 스타일이 멍멍이 빼놓고 안 먹어 본 고기가 없고, 특별히 멍멍(개고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며 "만나 주지도 않고 앞으로 먹지 말라도 아니고 파혼만 고집하는 여자친구를 어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말대로 파혼해야 하냐.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건 설득하면 무례한 개인의 가치관이니 존중하고 헤어져라", "그냥 '개고기'라고 쓰면 되지 본인도 찝찝해서 '멍멍이'라고 쓴다", "그걸 꼭 먹어야겠냐는 여자친구의 말은 대체재도 많은데 굳이 먹지 말라는 표현인데 못 알아듣냐", "상대가 개고기 섭취를 혐오하는 건 인정해야 한다.
함께하지 못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고 설득이 가능하겠냐", "나 같아도 정 떨어져서 이별한다", "나도 개고기 먹는 사람 상종 안 한다" 등 이별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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