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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이르면 내달 신설… 이상민 "13만 경찰 지휘 정상화" [경찰 통제권 靑서 행안부로]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18:24

수정 2022.06.27 18:24

행안부, 내달 15일 최종안
이 장관 "치안본부 회귀 아냐"
특정출신 고위직 독점도 타파
중립성 훼손·경찰 반발이 숙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도 도입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행안부의 직접적인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 확산과 함께 경찰 조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달 '경찰국' 신설 속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관리조직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부처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설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경찰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위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에선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안건이 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립성 훼손 우려 일축

행안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조직 신설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회귀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에 치안본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부처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조직 신설로 인해 행안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조직 내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직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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