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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0:43

수정 2022.06.30 13:47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2월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2월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비롯해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내지 SNS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으로, 댓글 수도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작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조 전 청장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 전 청장의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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