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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후폭풍…노사 모두 강력 반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3:30

수정 2022.06.30 15:00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의 파행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제기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켜 마무리 됐는데, 심의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갈등 계속…이의제기 예고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전날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올해 심의도 '반쪽짜리'가 됐다.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전날 자정께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구분 적용 '불씨'…"고용충격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여전한 '불씨'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최임위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업주들도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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