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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깜깜이 논란’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분양가 최대 1% 상승할 듯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8:31

수정 2022.06.30 18:31

인근시세 산정기준 20년→10년
자재비 가산제 도입·심사 간소화
분양가 올라 예비청약자들은 부담
HUG, ‘깜깜이 논란’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분양가 최대 1% 상승할 듯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일부 개선되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에 예고됐던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과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과 더불어 그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심사 세부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HUG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최대 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예비청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HUG는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저렴한 신축주택 공급과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됐지만,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HUG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비업계에서는 '시장 통제수단 작용'과 '심사기준 불투명'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 정비사업 공급을 막고, 깜깜이 심사로 분양가 산정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안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한 심사정보 공개 등이 담겼다.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심사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현행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에서 10년 이내 우선 조사로 개선된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 순차 확대를 적용한다. 준공시점 기준 외 △동일 행정구역 내 △100가구 이상 △500m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도 평균 상승분을 초과한 자재비 급등이 있으면 심사에 일부 반영된다.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생략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사평점표의 항목별 세부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건설사들은 '깜깜이 심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반려당해도 왜 그런지를 몰라 막막함이 있었지만, 평가 방식과 지표 등이 공개되며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양가 논란이 잦아 사업이 딜레이되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양가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HUG는 심사제 개선으로 분양가가 0.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6·21 부동산 대책의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더불어 이번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예비청약자들의 부담이 한층 확대된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청약가점을 60점 이상 쌓아온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며 "대의를 보면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요자들의 허탈감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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