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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가속'... 4년 만에 부정채용 의혹 무죄 확정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30 18:34

수정 2022.06.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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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3연임을 위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대법원이 신입사원 부정채용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은 3년 더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조 회장은 취임 후 부정채용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2017년 3월 회장으로 취임했고 2018년 9월 기소됐다. 2020년에는 연임에 성공하면서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권은 조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떨어내고 회장 취임 후에도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기 때문에 3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이 3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 취임 후 신한금융은 2조9188억원(2017년)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18년에는 3조1567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으로 4조원까지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했다. 2019년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해 지난해 7월 '신한라이프'로 통합했고, 작년과 올해 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고 신한자산운용과 아시아신탁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신한금융 순이익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확대됐다.

특히 디지털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도 성과를 도출했다.
신한금융은 KT와 손잡고 디지털 부문에서 활발히 협업 중이다. 올 초 신한은행과 KT는 9000억원 규모로 '핀테크 동맹'을 맺기도 했다.
금융과 통신기술을 융합해 공동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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