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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현재진행형…지난해 삭제한 불법촬영물 2만7000여건

뉴스1

입력 2022.07.01 05:04

수정 2022.07.01 05:04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지난해 인터넷·웹하드 사업자가 삭제·차단한 불법촬영물이 2만75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처리 실적 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 2020년 6월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 즉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투명성 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2020년 12월 한달 동안의 처리 실적만 반영돼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려웠다.

올해는 총 87개 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지난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 및 접속 차단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구글이었다. 총 1만8294건의 검색 결과 및 유튜브 인터넷주소(URL)가 삭제됐으며 이는 전체 사업자 처리 건수 중 66%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위터가 삭제 차단한 불법촬영물 등은 779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각각 71건, 168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에 비해 유통되는 콘텐츠 수가 많은 만큼 삭제 차단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는 실적 처리 뿐만 아니라 유통 방지책도 포함됐다. 24시간 긴급대응 채널, 사전경고 수단, 자체 별도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사업자별로 마련한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됐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기술적 필터링(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따라 차단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필터링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추후 투명성 보고서에 해당 통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일부터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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