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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부가세 면제 상품에 10% 가격 더 인하한다

뉴스1

입력 2022.07.01 06:02

수정 2022.07.01 06:02

할당관세 0% 적용 행사상품 이미지(이마트 제공)© 뉴스1
할당관세 0% 적용 행사상품 이미지(이마트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이마트는 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약 500여 가지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 6월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2.5kg은 50% 할인된 1만7800원, 청정원 햇살담은 진간장골드 1.7리터(L)는 9만900원에 1+1, CJ해찬들 재래식 된장500g은 2개 구매시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 종가집 맛김치 1.2kg은 1만800원에, 한성 광천새우젓 250g은 8180원, 일미 김밥단무지 400g은 2080원 저렴하게 준비했다.


할당관세 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이마트는 오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t)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에 1366원에 판매한다.
단 1인에 1kg을 한정한다.

행사를 종료하는 3일부터는 기존 정상가 100g당 1980원보다 10%가량 저렴한 1780원에 상품을 판매한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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