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월부터 교차로서 '이렇게' 운전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뉴스1

입력 2022.07.01 06:20

수정 2022.07.01 08:59

서울시내 횡단보도. 202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내 횡단보도. 202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경찰청 제공)© 뉴스1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 29일 오후 3시40분 서울 종각역 교차로. 조계사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 오른편 횡단보도의 신호도 녹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 가운데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차량은 4대 중 1대에 불과했다.

#2. 30일 오전 11시40분 서울 발산역 교차로. 차도 옆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택시 1대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오는 12일부터 이렇게 운전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셈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을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된다. 이때도 일시정지 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인 상태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다음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1대 정도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보행 중 교통사망자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망자의 38.9%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각역 교차로>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