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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사기꾼" 아파트관리소장 비방 문자…대법 "모욕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07:04

수정 2022.07.01 07: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보냈다면 모욕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 거주자로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친다" "사기치는데 천부적인 나쁜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아는 관련인들에게 공공연히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그 요건이다.


1심은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 등이라는 관계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해 그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모욕죄에서의 전파가능성,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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