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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 인권 보호 업무 수행"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2:00

수정 2022.07.01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인권위 1일 오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출범식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기춘 군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장,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범철 국방부차관, 안미자님(고 윤일병 어머니)·이주완님(고 이중사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송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이날부터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게 됐다.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를 설치했다. 실무 조직에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등 군인권 보호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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