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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 신청제’ 운용

뉴스1

입력 2022.07.01 09:36

수정 2022.07.01 09:36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지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제공) © News1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지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제공) ©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 신청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 신청제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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