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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까지 자기 차고지 설치 보조금 신청 접수

뉴시스

입력 2022.07.01 13:14

수정 2022.07.01 13:14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2022년 자기 차고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마지막 심의 일정인 8월 중 마감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설치 지원 사업은 고밀집 주택가의 주차난과 좁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차를 신규 구입할 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기존 차량들은 영향이 없어 아직 신청이 몰리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153개소 352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67%)이며 지금까지 시 전역에 총 760개소 1714면이 자기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준공된 지 20년 이상)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2000만원까지 공사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비의 10%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차고지가 필요한 건축주라면 누구나 오는 8월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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