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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19 채무 상환유예기간 연말까지 연장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6:56

수정 2022.07.01 16:56

캠코제공
캠코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의 후속조치로 캠코의 7차 지원대책이다.

먼저 6월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간 일괄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올 12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한편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의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약 4만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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