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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1심만 담당..항소심은 민간법원이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7:34

수정 2022.07.01 17:34

보통군사법원 30곳→지역군사법원 5곳으로 통합 "신뢰받는 軍사법제도 구현"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제공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제공
7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한다.

앞으로 군내 사건 재판시 이들 지역군사법원에선 제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법원이 맡는다. 또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장 서성훈 대령에게 군사법원기를 수여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장 서성훈 대령에게 군사법원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이종섭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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