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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수사 시계 빨라지나…'검수완박' 2개월 앞두고 진용 갖춘 檢

뉴스1

입력 2022.07.03 08:01

수정 2022.07.03 08:0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10일 출범 후 총 4차례의 검찰 인사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전진 배치하며 수사팀의 진용을 갖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검찰의 사정 대상에는 '서해 피살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다수 포함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고위간부(고검장·검사장), 28일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일부 평검사, 30일 추가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들은 지난달 27일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중간간부들은 오는 4일 새 근무지에 배치된다. 검찰청마다 인사이동과 직제 개편에 맞춰 이날 평검사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등 각 검찰청의 직제도 개편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Δ1차장 산하에 인권보호부, 형사 1~6부, 공판 1부, 검사직무대리부 Δ2차장 산하에 형사7~9부, 조세범죄수사부(옛 형사1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2~3부, 중요경제범죄조사 1~2단을 둔다.

3차장 산하에는 공공수사1~3부(옛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국제범죄수사부(옛 형사11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옛 형사12부), 중요범죄조사부(옛 형사14부), 공판4부를 둘 방침이다.

4차장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3부(옛 경제범죄형사부가 반부패수사3부로), 강력범죄수사부(옛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5부를 배치한다.

검찰이 검수완박 이전 주요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10일부터 검찰은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더 이상 직접수사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도 없다.

먼저 중앙지검은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공안통'과 '특수통'들이 주로 이 자리에 전진 배치됐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동부·남부지검 요직에도 윤석열 사단이 배치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검찰총장 공백 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후보군들이 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 총장' 우려 때문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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