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아파서 쉬면 하루 4만4천원 상병수당…4일부터 6개 도시 시범사업

뉴스1

입력 2022.07.03 12:01

수정 2022.07.03 18:16

상병수당 제도 개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제도 개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 살거나 협력 사업장 근로자라면 아플 때 쉬고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제도를 찾는다는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했다.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취업자 대상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외국인은 한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정한 해당 지역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이 지역에 살지 않아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제외…미용 진료 등 해당 안돼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제도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한다.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부상·질병 범위와 요건은 3개의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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