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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먹은' 외국남성·한국여성 '먹튀' 신고…경찰, 과료 5만원 처분

뉴스1

입력 2022.07.03 12:56

수정 2022.07.03 12:56

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News1 백창훈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News1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의 한 식당에서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 의혹을 받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경찰에 과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6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이 가게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곱창집 주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국인 여성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가게를 나서고 있다.

이에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무전취식을)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은 접한 이들은 뒷날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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