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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 이대준씨 위치 알고도 해군·해경에 엉뚱한곳 수색지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3 16:54

수정 2022.07.03 16:54

與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연평도 인근 현장조사
"靑, 명백한 직무유기"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 두 번째)가 3일 연평 평화전망대를 방문, 연평도와 인근 북한지역 축소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 두 번째)가 3일 연평 평화전망대를 방문, 연평도와 인근 북한지역 축소 모형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故이대준씨) 피살사건 당시 청와대가 이씨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하태경 위원장은 3일 사건이 발생한 연평도 인근 해역의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그동안 놓쳐온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살아있는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평도 근해 수색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군과 해경은 이씨를 발견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인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 청와대는 이를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점이었다"면서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그 지점 가까이에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 TF 민간조사위원인김진형 해군 예비역 소장등이 동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에 대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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