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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요, 생계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뉴스1

입력 2022.07.03 16:44

수정 2022.07.03 16:44

천안시에서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뉴스1
천안시에서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국가가 돕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직장 내 확산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을 위해 천안시는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해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 기간 120일이 적용된 '모형2' 모델을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이나, 난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별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공무원, 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으로 지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출산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모형2에 해당하는 천안은 일 4만 39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해 1년간 최대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중 대기 기간 14일 동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사업장의 근로중단 계획서 등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천안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이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천안시민이 3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천안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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