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3 18:07

수정 2022.07.03 18:07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전달
상의는 '100대 규제혁신' 주문
재계가 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 요구와 함께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21년 기준 26.5%)인 25%로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율에 더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100개의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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