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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법원 "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07:00

수정 2022.07.04 07: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혼자 살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1동 주민센터는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전입신고를 제한한다"며 A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거주민에 대한 임시이주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A씨에게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전입신고 무렵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가 배우자와 거주하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 지역이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 주민센터 담당자가 3차례에 걸쳐 불시에 방문했을 때 A씨가 모두 전입신고지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에 따라 실제 거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센터는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다고 보고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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