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료 재소자 살인한 공주교도소 무기수에게 사형 구형할까

뉴스1

입력 2022.07.04 06:01

수정 2022.07.04 06:01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기일에서 공주교도소 현장검증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박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27)와 C씨(19)는 박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는 재판에서 A씨가 무서웠고,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이들 역시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B씨와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편지는 교정당국이 검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중 C씨만 반성문을 단 한차례 제출하고 다른 2명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