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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분기 농민기본소득 29억289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2.07.04 09:13

수정 2022.07.04 09:13

기사내용 요약
농민 9723명에게 3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농민 9723명에게 1·2분기 농민기본소득 29억289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1만43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자격 등을 심사해 최종 9763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용인에서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달 18일부터~29일까지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만으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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