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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스마트폰 허용 후 군부대 내 인터넷 도박 적발 605억원"

뉴스1

입력 2022.07.04 09:48

수정 2022.07.04 09:48

최근 5년간 일반사병 불법도박 이용 적발 건수 현황© 뉴스1
최근 5년간 일반사병 불법도박 이용 적발 건수 현황© 뉴스1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군부대 내 일반 사병에게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후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돼 입건된 사례가 1557건, 적발 금액은 605여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억6000만원), 2018년 104건(32억5000만원), 2019년 535건(169억4000만원), 2020년 564건(237억6000만원), 2021년 302건(139억5000만원)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들어 군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했다.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데 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도박 역시 증가 추세다. 1억원 이상 적발 건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3억원 이상 적발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도박금액은 2100여차례에 걸쳐 13억4000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었다.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 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 41건, 카드게임인 바카라 31건, 홀짝게임 20건,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15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등 병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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