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제차 노려 고의 사고…억대 보험금 타 낸 4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22.07.04 10:19

수정 2022.07.04 10:19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낸 사고 41건
베트남에서 보험금 도박·유흥비로 탕진
지난달 국내 은신처에서 검거…여죄 수사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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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타 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간 약 41건의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으며, 이를 통해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자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 및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께 보험사로부터 고의 사고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다수의 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분석, 사고 당사자의 진술,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및 보험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고의 사고라는 정황을 발견했다.


베트남 체류 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들어온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은신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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