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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경기남부청이 마무리…분당署 "업무 과부하" 이관 요청

뉴스1

입력 2022.07.04 12:46

수정 2022.07.04 13:02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5월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5월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분당경찰로서부터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관 사유에 대해서는 분당서의 '업무 과부하'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날 "과거 분당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요구가 있어 분당서가 수사를 해왔다"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지만,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지난주 초 분당서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해 민생범죄 수사 등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요청이 있어 (받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보완해 추후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앞서 분당서는 지난 5월 17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FC 구단 사무실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달 2일에는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분당서로부터 수사를 이관받은 경기남부청은 현재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잠정 보류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7월 이 의원에 대해 뒤늦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하영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2월 초께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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