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즈베크인 12명 '허위 초청'한 같은 동포 유학생 구속

뉴시스

입력 2022.07.04 13:57

수정 2022.07.04 13:57

기사내용 요약
국내 취업 원하는 우즈베크인 12명 모집
A씨 한국인 B씨에 허위 초청장 작성 의뢰
무역회사 대표 B씨…대가로 3300만원 받아
A씨, 경기도 한 대학 재학 중…2년 전 입국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의 모습.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의 모습.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인 브로커와 짜고 우즈베키스탄인 10여명을 국내로 초청해 허위 비자까지 신청한 같은 국적 26세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 12명을 현지에서 모집해 한국인 브로커와 짜고 이들을 국내로 초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같은 동포 12명을 국내에서 비자를 취득하려면 국내 기업의 초청장이 필요했고,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줄 무역회사 대표인 B씨를 만나게 됐다는 게 출입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인 B씨에게 이들 외국인들을 자동차 부품 구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게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초청장을 우즈베크 현지 알선자에게 건네고 우즈벡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게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총 3300만원을 건낸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유학(D-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며 현재 경기도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 어떠한 영리활동도 할수 없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구입한 1t 화물차를 이용해 경남 창녕과 경북 경산 등에서 돈을 받고 양파를 운송하는 등 유상 화물운송업에도 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통해 허위초청을 알선하고 불법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2명의 추적하고 한국인 알선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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