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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14:35

수정 2022.07.04 14:35

생계지원비 인상·주거용 재산공제 신설...연말까지 한시 적용
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384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번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시 지역은 4200만원이 인상된 1억9400만원, 군 지역은 3500만원이 인상된 1억6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됐다. 4인 기준 932만원 이하 지원에서 1112만원 이하 지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별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인상해 13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이며, 주거지원은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은 24만원이다.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위기가구 4만6000명에게 17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보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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