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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실태 파악 검토

뉴스1

입력 2022.07.04 14:47

수정 2022.07.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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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서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한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업체에서는 새로 도입한 이 적격성 평가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새로운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강화된 청약자격 조건에서는 1순위 참여는 어림도 없고, 대기업이나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보유한 기존 업체가 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이뤄지는 공공택지 공급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일부 업체는 청약자격 강화로 불공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감사해 달라는 제보까지 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감사 제보는 언론을 통해 인지해 관련 자료 수집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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