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한 男직원, 매니저에서 영업담당 강등시킨 롯데마트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4 16:17

수정 2022.07.04 18:06

롯데마트 발탁매니저 A씨 육아휴직
휴직후 돌아오니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
대법, 1~2심 뒤엎고 "부당하다" 판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으며 걷고 있다. 2020.05.04.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으며 걷고 있다. 2020.05.04.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켜 다른 보직으로 인사 발령했다면 부당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한 지점의 발탁매니저였던 40대 남성 A씨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6년 1월 복직신청을 냈다. 그런데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식품담당 가공일상파트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육아휴직한 男직원, 매니저에서 영업담당 강등시킨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인력수급 등의 사정으로 대리급 사원이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발탁매니저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그런데 A씨는 육아휴직 전에 맡았던 매니저 직급에서 사실상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으로 발령나면서 문제가 됐다. 다른 발탁매니저들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면 몇 개월 내외로 다시 매니저 업무를 맡은 반면, A씨만 직급이 내려갔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A씨는 이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롯데쇼핑은 불복해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적법한 인사발령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육아휴직 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 같은 유형의 업무,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는 형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직이 있는 경우, 그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판단에 따른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과 그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의 정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 여부과 그 정도, 휴직 또는 복직 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전직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이 있는 경우 전직 전후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단"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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