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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TX 통합환승할인제 적용…동탄∼강남 두번 갈아타면 4500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18:33

수정 2022.07.18 19:03

버스·지하철 등 4회까지 할인
거리 따라 추가운임만 지불
GTX 노선간 환승은 무료
[단독]GTX 통합환승할인제 적용…동탄∼강남 두번 갈아타면 4500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GTX 운임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GTX는 서울 도심과 이어지는 만큼 직장인의 출퇴근 필수수단으로 정착될 전망이지만, 그간 빠른 속도만큼 운임이 비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컸다. 파이낸셜뉴스는 팩트체크를 통해 실제 운임이 얼마나 될지, 또 어떻게 환승할인이 이뤄질지 집중 취재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GTX를 탑승하고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해도 4회까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운임만 지불하면 된다.
GTX 노선 간 환승은 무료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동탄신도시~강남으로 설정하고 GTX를 포함해 3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왕복 약 9000원이면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GTX 운임체계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B, C노선은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고 기관 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통합환승할인제 요금체계는 총이용거리 10㎞까지는 기본운임만, 10㎞ 초과 시 기본운임과 거리운임(100원/5㎞)을 합산해 부과한다. GTX는 통합환승할인제 체계를 따르되 민자 구간이 들어가는 만큼 별도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GTX는 이용 시 10㎞ 이하까지는 2850원 기본운임을 내고 10㎞ 초과부터는 5㎞당 250원 거리운임을 더 낸다. GTX-A 노선의 경우 평일 기본운임은 통합환승할인제의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250원)과 별도운임(1600원)이 더해져 2850원이다. 여기에 10㎞가 넘으면 5㎞당 250원 거리운임이 붙는다. GTX 5㎞당 250원 거리운임은 통합환승할인제 거리운임(100원/5㎞)과 별도거리운임(150/5㎞)이 더해진 결과다.

GTX 운임이 통합환승할인에 포함되면서 다른 수도권 지하철·일반시내버스·광역버스 등 대중교통과 환승할인이 된다. 현재 제도처럼 GTX 하차 후 30분 이내 4회까지 환승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운임은 대중교통 이용수단 중 최고액을 한번 내고 거리운임을 추가로 낸다. 예를 들어 경기버스(기본운임 1450원)→GTX(기본운임 1250원)→수도권전철(1250원)로 3차례 환승이동하는 경우 경기버스 기본운임만 내고 나머지는 각 이동수단별 거리운임만 낸다.

특히 GTX-A·B·C노선 간 환승은 무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간 환승할인이 적용될 경우 기본요금(1250원)과 별도요금(1600원)이 면제된다"며 "기본거리운임(100원/5㎞)과 별도거리운임(150/5㎞)만 징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GTX와 SRT, KTX 등 고속철도와는 환승할인이 연계되지 않는다.

■동탄~강남역 세번 환승, 왕복 9000원

파이낸셜뉴스가 국토부에 환승에 따른 GTX 운임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동탄신도시에서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총운임은 하루 편도 4500원이 나왔다. 경기버스-GTX-수도권전철 3회 환승을 가정한 경우다. 이동거리는 총 43.3㎞, 약 43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광화문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하루 편도 4400원이다. 이동거리는 38.5㎞, 약 46분이 걸린다.

동탄신도시~강남역의 경우 △동탄신도시→동탄역(경기버스 기본운임 1450원) △동탄역→수서역(GTX 별도운임 1600원+거리운임 500원+별도거리운임 750원) △수서역→강남역(수도권전철 거리운임 200원)만 낸다. 통합환승할인제로 기본운임은 경기버스가 가장 비싸 한번만 내기 때문이다. GTX 이용에 다른 별도운임, 별도거리운임을 내고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거리운임만 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GTX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하루 편도로 2400원을 더 내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 협력이 남은 과제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지자체와 각 기관들이 운임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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