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한전 등 노동이사 1명 의무 선임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4 16:02

수정 2022.08.04 16:02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의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 이날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오는 11월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은 당장에 도입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곳이다.

노동이사제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는 여전히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가해지는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낼 방패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사 대립이 심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노조 조직률이 70% 이상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조는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장애물이 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노동이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 등 내용을 적시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