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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살인미수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2.08.06 05:30

수정 2022.08.06 05:30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1심 판단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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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내연남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5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42)씨의 거주지에서 B씨가 귀가한 뒤 밖을 보며 인사하는 틈을 타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아내인 C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범행 당일 C씨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C씨가 B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B씨의 사진 등이 발견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에게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두꺼운 모자를 쓰고 있어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상태”라며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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